법률
여름 무더위 휴가철에 계곡으로 놀러가는 분들이 많은데 계곡에서 평상이나 식당을끼고 자리세를 받고 하던데 이건 합법적인 것인가요?
여름 무더위 휴가철에 계곡으로 놀러가는 분들이 많은데 계곡에서 평상이나 식당을끼고 자리세를 받고 하던데 이건 합법적인 것인가요? 지자체에 신고하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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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무더위 휴가철에 계곡으로 놀러가는 분들이 많은데 계곡에서 평상이나 식당을끼고 자리세를 받고 하던데 이건 합법적인 것인가요? 지자체에 신고하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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