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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매204
향기로운파리매20421.11.22

미분양 아파트 줍줍 계약진행하였는데 청약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미분양 아파트 줍줍 계약진행하였습니다.

미분양이라서 청약통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때 납입금액 최대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줍줍하여 분양권 있는 상태에서도 해당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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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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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택청약에 가입해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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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납입한 금액이 없다면 소득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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