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줍줍 계약진행하였습니다.
미분양이라서 청약통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때 납입금액 최대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줍줍하여 분양권 있는 상태에서도 해당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택청약에 가입해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납입한 금액이 없다면 소득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