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줍줍 계약진행하였는데 청약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미분양 아파트 줍줍 계약진행하였습니다.
미분양이라서 청약통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때 납입금액 최대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줍줍하여 분양권 있는 상태에서도 해당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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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택청약에 가입해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납입한 금액이 없다면 소득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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