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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코인지갑에 모르는 코인이 들어 왔는데. 제가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좋은아침입니다.

내 코인지갑에 모르는 코인이 들어 왔는데. 제가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2년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는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재물이라고 보지 않은 거죠.

      다만, 위와 같이 형사상 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임의 사용한 것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코인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사용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횡령죄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인이 없이 입금된 것으로 이를 보관자 지위에서 임의로 처분시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코인은 재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횡령죄나 배임죄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그냥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코인을 지급한 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일 보낸 자가 지갑 주소 등을 알 수 없다면 소송 제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바, 우선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