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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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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코인지갑에 모르는 코인이 들어 왔는데. 제가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좋은아침입니다.

내 코인지갑에 모르는 코인이 들어 왔는데. 제가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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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022년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는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재물이라고 보지 않은 거죠.

      다만, 위와 같이 형사상 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임의 사용한 것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코인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사용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횡령죄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인이 없이 입금된 것으로 이를 보관자 지위에서 임의로 처분시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코인은 재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횡령죄나 배임죄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그냥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코인을 지급한 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일 보낸 자가 지갑 주소 등을 알 수 없다면 소송 제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바, 우선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