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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6

근로복지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복지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 범위중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시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업무수행 지출 아님)

상기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이라는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만 목적사업에 적합한 지출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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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주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각각 사업장별로 기금을 별도로 설림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수혜대상 역시 독립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해야하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복지 68233-197).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목적사업에 적합한 지출로 평가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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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요건이되는 복지사업은 하기와 같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필요인원에 대하여 하는 것도 가능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 (고용노동부 고시 제6조제1호 관련)

    구입자금지원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 자금 지원금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된 주택 구입자금

    - 구입자금 대부금

    우리사주구입지원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

    - 우리사주조합과 무관한 자사주 매입

    장학금 및재난구호금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금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난 구호금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지원

    모성 보호및 일·가정 양립비용지원

    - 보육비 및 EAP 비용 지원

    - 기타 모성보호 및 일가양립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체육·문화활동 및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 근로자의 날 등 체육 행사 운영비 및 이에 따른 기념품 지원비

    - 동호회 지원 등 문화활동 지원비

    - 휴양콘도미니엄 이용료 지원비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

    - 경조비(축의금,조의금,재해위로금 등)

    - 자녀학원비(피아노 학원비 등) 지원금

    - 어학, 컴퓨터 학원 수강료 등 자기계발비

    -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검진 등 의료비

    -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비용

    -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으로 인정되는 지원금

    -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등 법령에 따른 사용자 의무부담비용

    -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 수강료

    -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비 지원

    -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 자가 운전자의 차량 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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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속년수 등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법이나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차등은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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