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복지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 범위중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시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업무수행 지출 아님)
상기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이라는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만 목적사업에 적합한 지출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주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각각 사업장별로 기금을 별도로 설림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수혜대상 역시 독립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해야하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복지 68233-197).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목적사업에 적합한 지출로 평가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요건이되는 복지사업은 하기와 같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필요인원에 대하여 하는 것도 가능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 (고용노동부 고시 제6조제1호 관련)
구입자금지원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 자금 지원금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된 주택 구입자금
- 구입자금 대부금
우리사주구입지원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
- 우리사주조합과 무관한 자사주 매입
장학금 및재난구호금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금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난 구호금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지원
모성 보호및 일·가정 양립비용지원
- 보육비 및 EAP 비용 지원
- 기타 모성보호 및 일가양립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체육·문화활동 및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 근로자의 날 등 체육 행사 운영비 및 이에 따른 기념품 지원비
- 동호회 지원 등 문화활동 지원비
- 휴양콘도미니엄 이용료 지원비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
- 경조비(축의금,조의금,재해위로금 등)
- 자녀학원비(피아노 학원비 등) 지원금
- 어학, 컴퓨터 학원 수강료 등 자기계발비
-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검진 등 의료비
-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비용
-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으로 인정되는 지원금
-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등 법령에 따른 사용자 의무부담비용
-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 수강료
-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비 지원
-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 자가 운전자의 차량 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속년수 등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법이나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차등은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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