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의 육아휴직 기간 도중 둘째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둘째 출생에 대한 출산휴가(10일유급)이 부여될텐데
그럼 첫째의 육아휴직은 중단시기고
둘째에 대한 출산휴가 10일 사용
그리고 첫째의 육아휴직 다시 진행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경우 첫째의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한것으로 적용되어버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한뒤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분할사용한 것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처음 신청시 종료시점을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의 조기 복직이 되는데, 회사는 근로자의 조기 복직을 거부하고 원래 정한 기간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출산한 때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용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동의한 경우만 중단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사용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요건에 맞추어 신청하여야 하고 분할 사용횟수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배우자의 출산은 육아휴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