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이라면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커뮤니티 어플에서 한 유저가 “저 사람 섹트하더라 팔로우 해놨다” 라고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본 제 3자가 통매음으로 신고했다고 글을 올렸는데 이 상황만 놓고 봤을때 통매음이 성립되는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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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추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명예훼손발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만족 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발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이야기한 정도에 불과하여 성적인 목적이 있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