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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뻐꾸기288
검붉은뻐꾸기28824.03.01

통매음 질문합니다. 성립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이 게임 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ㅇㅇ(성관계를 칭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남자똥꼬뚫기"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정도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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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정 게임채팅방에 다른 게임플레이어들을 향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표현을 맥락과 관계없이 일회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