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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아항
아항아항23.04.23

사업을 하다보면 나오는 신경써야할 세금은요~??

월별로 사업자가 신경써야 할 세금/ 납부를 해야하는 달에 맞춰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부가세, 종소세 등등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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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세금으로는

    1.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25일 1월25일 확정신고가 있고 4월25일과 10월25일은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납부서를 보내줍니다.

    법인의 경우는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고 전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미만 소규모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2.면세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년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됩니다.


    3.법인세

    법인의 경우 법인소득에 대한 신고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 하게됩니다.

    12월말 법인은 3월31일이 신고기한입니다.


    4.종합소득세

    개인의 경우 매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30일까지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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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 7월 : 부가가치세

    5월 : 종합소득세

    매월 10일 : 직원의 원천세 신고

    다음연도 3.10 : 지급명세서 제출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월별 세무일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mi=13574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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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람을 고용할 경우 매달 급여를 줘야하기 때문에 매달 원천세가 중요하고, 부가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 7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이 중요합니다. 업종과 하시는 사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위의 사항이 우선 기본적인 세금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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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매월 처리해야 할 세금 및 준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업원 등에게 급여 지급시 매월분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원천징수 후 다음대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 12회 해야 합니다.

    2) 종업원 등에게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원천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1년에

    12회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1년에 2회(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해야합니다.

    4)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회(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중간예납세액 1회 납부(11월 30일가지) 해야 합니다.

    5) 업무용 승용차 소유시 1년에 2회(6월 30일,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 사업자분 주민세를 8월 31일까지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읻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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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라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1, 7월 각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 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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