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매월 처리해야 할 세금 및 준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업원 등에게 급여 지급시 매월분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원천징수 후 다음대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 12회 해야 합니다.
2) 종업원 등에게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원천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1년에
12회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1년에 2회(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해야합니다.
4)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회(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중간예납세액 1회 납부(11월 30일가지) 해야 합니다.
5) 업무용 승용차 소유시 1년에 2회(6월 30일,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 사업자분 주민세를 8월 31일까지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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