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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꽃새13
위용있는꽃새1323.08.19

이거 학폭가나요 잘 모르겠어서 올립니다

저랑 한 친구가 있고 무리가 있는데 무리에서 진짜 물 안좋은 친구가 있어서 참다참다 손절을 깟어요
그리고 2달뒤에 다른애들이 걔랑 놀고 있길레 한 친구가 걔랑은 안엮이는게 좋다고 되도록이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그래서 진심으로 조언해줬습니다 그러고 한친구가 갑자기 살짝 극단적이게 그냥 그 물 안좋은 친구를 차단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해서 그 물 안좋은 애가 개빡쳐서 학폭을 간데요 그래서 새벽동안 말하다 결국엔 사과하고 끝난듯 했으나 디코방이 있는데 걍 겜하는 방이거든요 근데 그친구가 거길 초대해달레요 그래서 저는 불편하니깐 안될거 같다고 말하고 다른애들도 다 불편해 한다고 했는데 그 물 안좋은 친구가 아니 어제 다 화해 했으면서 왜그러냐 이거 나 기만한거 아니냐 상황 끝내려고 그러고 어제 일을 다시 꺼내며 다시 학폭을 간다네요 불편해서 초대 안했다는게 그렇게 화가날만한 이유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학폭을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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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돌림 역시 학교폭력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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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학폭을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학교 폭력 위원회에 회부를 한다는 의미라면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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