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금융리스 중도상환 했는데 폐지불가?
오토바이 금융리스로 배달대행 도중 일을 그만두게 되어
남은 리스 금액을 중도상환 하고 오토바이를 제가 가져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상환을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폐지를 하여 제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갈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오토바이는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폐지하여 판매는 계약기간이 끝나야 할수 있으니 지금 당장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까지 생각중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을 떠나서 이런경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고 처음 들어보는 경우입니다..
금융리스라 보험료도 제가 따로 납부하고 오토바이 비용만 하루 일차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행을 더이상 안해서 폐지하여 판매하고 싶은데 보험 넣을때 명의를 제가99% 회사1% 로 들어서 계약기간 안끝나면 폐지를 시켜줄수 없다고 하네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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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스계약 중 중도상환을 한 경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까지 산정되어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중도상환으로 리스계약의 유지의 필요성이 소멸된 상태라 이러한 사정까지 있음에도 리스계약 내용대로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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