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에대한 사기에 대한 고소를 하여 겅찰결정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에 1,2,3번식으로 나누어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한 결정통지문입니다. 1,2,3번의 사기내용은 각각틀리고 사람은 같은사람이 저질은 사기입니다.
경창통지문은 1번은 검찰송치.
2,3번은 혐의없음. 으로 왔습니다.
2,3번도 저는 분명 사기를 당한 내용이라 수사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사이의신청하면 2,3번과 같이 1번 검찰송치건도 재수사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1번은 검찰에서 기소에대한 검토를하고 2,3번만 재수사를 요구할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