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결정통지문에 수사이의신청하면?
한사람에대한 사기에 대한 고소를 하여 겅찰결정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에 1,2,3번식으로 나누어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한 결정통지문입니다. 1,2,3번의 사기내용은 각각틀리고 사람은 같은사람이 저질은 사기입니다.
경창통지문은 1번은 검찰송치.
2,3번은 혐의없음. 으로 왔습니다.
2,3번도 저는 분명 사기를 당한 내용이라 수사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사이의신청하면 2,3번과 같이 1번 검찰송치건도 재수사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1번은 검찰에서 기소에대한 검토를하고 2,3번만 재수사를 요구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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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2, 3번만 별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은 검찰에 송치되었기 때문에 송치된 내역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의신청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2,3번만 이의신청 내용에 따른 수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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