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건으로 한사람을 고소를했는데 1.2.3번 이렇게 나눠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1번은 검찰송치.
2,3번은 혐의없음
이렇게 경찰결정이 나왔는데...
이럴경우 2,3협의없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2,3번만 재수사를 하게되나요? 아니면 1번 송치건까지 재수사를 하게 되나요?
피고는 같은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3 번에 대해서만 이의여부를 판단하고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은 검찰에 송치되었기 때문에 송치된 내역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의신청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2,3번만 이의신청 내용에 따른 수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