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카드로 물건 사서 거래처에 갖다파는 횡령에 대한 궁금증이요
회사카드로 비싼 물건을 사서 거래처에 되팔아서 돈을 횡령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신고 할 시에 거래처에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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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후 타인에게 매각후 돈을 챙기는 행위는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신고한다고 하여 거래처에 피해가 갈 것은 특별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해당 횡령행위를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해가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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