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카드로 비싼 물건을 사서 거래처에 되팔아서 돈을 횡령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신고 할 시에 거래처에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후 타인에게 매각후 돈을 챙기는 행위는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신고한다고 하여 거래처에 피해가 갈 것은 특별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해당 횡령행위를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해가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