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관련질문)1개월단위 계약직은 일용직인가요?
가까운 친척의 직장에 대해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듣다보니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에 알아보는데 아무 정보가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친척은 반도체 공장 직발 회사 소속의 안전관리자로
1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1. 1개월 단위 계약직은 계약서상은 1달 단위로 끝나지만 사실상 한 회사에 연속 근로중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나 월차는 생성되지 않는건가요 ?
2.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거냐 물었더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환급을 받은 세금을 더 내든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낼것도 받을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관련 법이 있을까요 ?
3. 회사에서 월단위 계약직은 경조사비도 없고 그 외의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려고 월단위 계약직을 만든 것 같음)
무기한계약직으로 전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맘대로 되는거같진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20% 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사대보험료는 이미 각 보험마다의 정해진 금액(비율?)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마음대로 근로자의 세금을 더 뗄 수 있나요 ?
4. 퇴직금도 없다고 합니다.
월단위 계약직은 1년 이상을 근속해도 퇴직금 발생이 안되나요 ?
5. 친척한테 아무것도 못받는데 왜 다니는거냐고 했더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ㅋㅋ... 맞나요 ?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한거냐고 했더니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잔소리 듣는게 싫었는지 그냥 본인이 지어낸 듯 합니다.)
이전에 회사얘기 살짝 들었을 때도 약간 개떡같은 조짐이 보여서 좀 걱정아닌 걱정이 됐었는데
어제 얘기 듣고 나니까 좀 열도 받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동생도 아니니 뜯어말릴 생각은 없고 그래도 본인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일 수 있는데
본인길 알아서 선택하더라도 본인이 몰라서 피해보는 일은 없었음 좋겠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답변과 함께 관련 법률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