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인데 한 현장에서 1년 이상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반도체장비 조립 업체 일용직 근무자인데 해외출장도다니고있고 한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혹시 가능한가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이라고 호칭되나,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등 올려주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질문자님이 동일한 회사에 소속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기의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역시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한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전체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