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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레오파드152
진실한레오파드15223.03.24

임신사실 알기전 퇴사했는데 출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임신사실을 알기전 2~3주전에 퇴사를 했는데 혹시 출산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넘게 일하고 이직하려고 그만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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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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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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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급여는 고용이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출산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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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요청하였을 때 관련 출산전후휴가 확인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주고 근로자는 이를 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같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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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급여라는 것은 없고 출산휴가급여가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재직자 대상이므로 퇴사자는 출산휴가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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