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임신, 출산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지급이 되지 않고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바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법에 의해 보장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신 후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