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퇴사 사유는 지금 남편을 알게되고 남편이 살고있는 지역으로 넘어오게되면서 퇴사했는데 넘어 오고나서 바로 직장을 구하긴했는데 아가도 같이 구해졌네요 원하던 임신은 아니였지만 지금 찾아온대는 이유가 있다 생각해 출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기 지역으로 넘어와서 구한 직장에서 1개월반정도 근무하고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리스크를 안고가기 부담스럽다고 사람을 구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권고사직은 절대 안해주고 결국 자진퇴사는 아니고 계약만료로 쫒겨 나오듯이 나왔습니다. 그 회사 측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니여도 임신으로 인해서 일을 못한다고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여기 저기 찾아보고 알아보는데 임신을 했어도 지병이 있거나 병원에서 일을 못한다는 소견서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더군요... 임신한 몸이라 아무 일이나 구하기도 부담스럽고 사업장 측에서도 뽑아줄지도 의문입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