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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8.13

복싱, 종합격투기, 태권도 등은 합법인데 왜 서로 동의각서를 쓰고 다투는 싸움은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서로 합의를 하고 경기를 하는 복싱, 종합격투기, 태권도 등은 합법인데 왜 서로 동의각서를 쓰고 다투는 주먹싸움은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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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의 주먹다짐에 대해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동의(승낙)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그 사전 동의가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할 여지도 있습니다. (폭행행위를 넘어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전 승낙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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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싱 등의 경기는 정해진 룰에 따라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개인끼리 동의각서를 쓰고 다투는 경우에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면 법의 영역을 벗어난 무분별한 폭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를 불허하는 것입니다(극단적으로 상대방에게 동의각서 날인을 강요한 뒤 폭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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