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의 주먹다짐에 대해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동의(승낙)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그 사전 동의가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할 여지도 있습니다. (폭행행위를 넘어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전 승낙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