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종합격투기, 태권도 등은 합법인데 왜 서로 동의각서를 쓰고 다투는 싸움은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서로 합의를 하고 경기를 하는 복싱, 종합격투기, 태권도 등은 합법인데 왜 서로 동의각서를 쓰고 다투는 주먹싸움은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의 주먹다짐에 대해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동의(승낙)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그 사전 동의가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할 여지도 있습니다. (폭행행위를 넘어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전 승낙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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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싱 등의 경기는 정해진 룰에 따라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개인끼리 동의각서를 쓰고 다투는 경우에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면 법의 영역을 벗어난 무분별한 폭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를 불허하는 것입니다(극단적으로 상대방에게 동의각서 날인을 강요한 뒤 폭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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