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7월달에 확정일자 받고 나서 확정일자 받은 거를 까먹고 얼마전에 동일항 소재지에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경우, 둘중에 유리한 것으로 적용되나요?
만약 저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뒤에 받은걸로 적용되나요?
확정일자를 두번 받은 경우, 당연히 확정일자와 다른 대항요건을 실제로 갖추고, 그것이 유지되었다면 그 일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확정일자가 2개 있고 그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