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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황새286
흡족한황새28623.11.17

확정일자를 여러번 받은 경우 효력문제

예를 들어, 7월달에 확정일자 받고 나서 확정일자 받은 거를 까먹고 얼마전에 동일항 소재지에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경우, 둘중에 유리한 것으로 적용되나요?

만약 저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뒤에 받은걸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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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를 두번 받은 경우, 당연히 확정일자와 다른 대항요건을 실제로 갖추고, 그것이 유지되었다면 그 일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확정일자가 2개 있고 그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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