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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퓨마259
과거에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까먹고 다시 신청해서 받았어요
해당집을 갱신계약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려하는데
인터넷화면에 확정일자가 두개가 뜨는데 어떤걸 선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단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가장 최근에 발급받으신 것이 현재 유효하겠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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