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비보호 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된 층간소음 관련 살인사건 기사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출처를 명시하게 게재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