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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호박벌286
고급스런호박벌28621.04.15

아파트 층간소음 공고문 이렇게 써도 되나요?

현관이너 엘레베이터에 공고문을 붙이는데 제목은

"층간소음 , 조금만 조심하면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로 하고 아래에 층간소음 관련 살인사건 기사를 붙이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출처는 명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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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 소음 문제는 이웃간의 분쟁이고 특별히 범죄나 관련하여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특별히 누구를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협박 등의 내용이 될 여지도 있어서 관리사무소나 환경분쟁 조정 등의 방법 등의 대안을 찾아 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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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비보호 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된 층간소음 관련 살인사건 기사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출처를 명시하게 게재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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