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때문에 엘리베이터에 그만하라고 붙이는게 불법인가요?
욕은 안썼구요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벽에 경비아저씨께서 초인종을 누르실정도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건 무슨경우입니까
제발 이웃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막장으로 치닫는 세상이라도 공동 주택에서 밤에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며 삽시다
라고 적었는데 이런거 붙이는게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엘리베이트에 문서를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위반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누가 어떤 동호수에 대하여 지칭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관리사무소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복적으로 부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호수를 특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다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