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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반짝빛나는뱀
아파트 엘베 안내문 붙이는 곳에 층간소음 살인 피해자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프린트해서 붙여놓으면 법에 걸리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부착물을 부치는 행위는 규약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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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신설된 아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