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내문 붙이는 곳에
아파트 엘베 안내문 붙이는 곳에 층간소음 살인 피해자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프린트해서 붙여놓으면 법에 걸리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부착물을 부치는 행위는 규약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신설된 아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