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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때문에 확정일자를 2개 받은 경우

저는 23.03.23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동일한 날짜(23.03.23)로 받아두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라서 '렌트홈'이란곳에 임대차신고를 하셨더라구요.

근데 저는 관련내용 검색시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야한다고 하고(구청에 신고된다고 함),

아하의 답변에서도 다른 사이트는 없다는 답변을 받은터라 24.04.22 일자로 행정복지센터에 임대계약신고를 진행하고(필증 발행) 확정일자를 2개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에 23년 5월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라 나중에 hug 임대보증금보증보험 이행청구를 대비하여 확정일자를 23.03.23 1개로 (임차권등기명령시 경정신고등...) 변경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등기소(국)에서 변경할수잇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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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거래신고를 하여 확정일자가 2개 받은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받는건 상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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