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 정해져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