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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위대한관박쥐148
위대한관박쥐148

직장다니면서 투잡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개인사업자를 냈는지 아니면 부동산으로임대료를 받는건지 확인할방법이 있나요? 소득이 얼마 이상 발생하면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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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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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이외에서 발생한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본인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내역을

    회사에 제공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지역으로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내역이 함께 제출되는 경우 회사 경리 파트에서

    다른 사업소득 등이 있는 지 여부를 근로자에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간소화자료에 보수월액 이외의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같이 조회되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직장외 수입이 있다는 것까지는 모르나, 직장외 다른 수입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통상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고지/납부액이 간소화자료에 나오게 됩니다. 이 금액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같이 정산이 되기 때문에 회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