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중교통이용분은 2023년 사용분부터 80%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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