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입니다 곧 연말정산 서류를 내야하는데
직장인 입니다 곧 연말정산 서류를 내야하는데 연말정산시 혜택을 더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쓰고 있는데 어는걸 쓰는게 후에 더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세액공제나 월세세액공제 검토해보기 바라며, 인적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체크카드 사용이 연말정산시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중교통이용분은 2023년 사용분부터 80%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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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2033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불입,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을 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