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 현금을 주워서 신고하면 주인을 찾아주게 되면 신고 포상금 같은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우리가 지나가다 현금이 1000만원 았는 가방을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주인을 찾아주게 되면 신고 포상금 같은것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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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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