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을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라고 합니다.
이와딜리 배우자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현재 증여이롤부터 소급
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은 현행대로이며, 별도의
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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