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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오징어49
조그만오징어4923.06.26

2023년 부부간 증여 후 보유기간 10년으로 변경되었나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2023년 부터 부부간 증여후 10년이 지나야 절세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올 해 부터 보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법이 바뀐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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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 증여 시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월과세 제도가 있으며, 이는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증여분까지는 이월과세 규정 적용 기간이 5년이었지만, 2023년 증여분부터는 10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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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을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라고 합니다.

    이와딜리 배우자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현재 증여이롤부터 소급

    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은 현행대로이며, 별도의

    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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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과세를 규정한 이유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에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월과세규정은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으며, 2023년 증여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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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양도세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합니다.기재하신 것처럼 23년도 증여받은 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참고로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10년이내 팔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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