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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물개149
느긋한물개14923.12.21

5인 미만 사업장 연,월차, 기본급,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사단법인, 주식회사인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표 제외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4명이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위해서 4대보험 등록된 직원은 몇명 더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쨋뜬 사무실에서 근무하진 않습니다.)

같은 건물안에 가게에 상주하여 일하는 직원도 1명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가게 안의 방 한 칸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는 1명인데 가게와 회사가 분리되어 일하긴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4인으로 보는건가요?

5인미만이면 연월차가 없어도 된다고 들었지만

1. 주식회사,법인인데도 연,월차가 없어도 되는건가요?

2. 야근수당이나 주말수당도 5인 미만이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3. 기본급 최저보다 몇만원이라도 적게 받고, 식대 따로 법카로 계산한다고 한다던데요. 이런경우에도 합산해서 받는걸로 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4. 지원금위해서 4대보험에 등록만해놓고 지원금을 받는것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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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2. 네 못받습니다.

    3. 법카로 계산하는 건 임금이 아니고 신고가능합니다.

    4. 네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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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고정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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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인이라도 5인미만 사업장은 연,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기본시급(1배)이 지급되면 됩니다.

    3. 법카로 계산하는 식대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됩니다.

    4.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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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주식회사 내지 법인이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임금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식대로 임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4.부정수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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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2.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3.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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