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사단법인, 주식회사인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표 제외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4명이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위해서 4대보험 등록된 직원은 몇명 더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쨋뜬 사무실에서 근무하진 않습니다.)
같은 건물안에 가게에 상주하여 일하는 직원도 1명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가게 안의 방 한 칸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는 1명인데 가게와 회사가 분리되어 일하긴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4인으로 보는건가요?
5인미만이면 연월차가 없어도 된다고 들었지만
1. 주식회사,법인인데도 연,월차가 없어도 되는건가요?
2. 야근수당이나 주말수당도 5인 미만이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3. 기본급 최저보다 몇만원이라도 적게 받고, 식대 따로 법카로 계산한다고 한다던데요. 이런경우에도 합산해서 받는걸로 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4. 지원금위해서 4대보험에 등록만해놓고 지원금을 받는것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