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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물개149
느긋한물개149
23.12.21

5인 미만 사업장 연,월차, 기본급,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사단법인, 주식회사인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표 제외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4명이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위해서 4대보험 등록된 직원은 몇명 더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쨋뜬 사무실에서 근무하진 않습니다.)

같은 건물안에 가게에 상주하여 일하는 직원도 1명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가게 안의 방 한 칸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는 1명인데 가게와 회사가 분리되어 일하긴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4인으로 보는건가요?

5인미만이면 연월차가 없어도 된다고 들었지만

1. 주식회사,법인인데도 연,월차가 없어도 되는건가요?

2. 야근수당이나 주말수당도 5인 미만이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3. 기본급 최저보다 몇만원이라도 적게 받고, 식대 따로 법카로 계산한다고 한다던데요. 이런경우에도 합산해서 받는걸로 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4. 지원금위해서 4대보험에 등록만해놓고 지원금을 받는것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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