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 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공고 상 수출금지품목
고래고기
화강함 및 사암 등 자연석
개의 모피•생모피•모피제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