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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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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송치를 하지 않게 되면 따로 그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나요?

예전에는 경찰수사단계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에 가서 직접 신고를 할 수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사건 자체를 종결처리하면

다른 절차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종결 처리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검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이나 항고(정확히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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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로 사건을 이송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