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습니다.
2.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3.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4.책임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강요된 행위 등의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5.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6.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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