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험을 들고 차를 빌려줬었는데 진로변경을 하다가 지인때문에 뒤에 차 2대가 사고났다고 경찰한테 전화가왔는데 이럴경우에는 보험료는 누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지인이 아닌 차주인의 보험이 할증됩니다.
차량 소유주가 할증되는 것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를 대여해준 경우에도 보험료 인상은 차량 소유자인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보험료 인상의 기준은 사고의 종류, 피해액, 과실비율, 사고 건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대인, 대물, 자차 보험으로 처리된 사고는 보험료 인상의 대상이 되며, 3년간 사고 이력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를 빌려주고 단기보험도 가입했지만 피보험자인 자동차 주인의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럴경우 참 난처하긴합니다 몇년간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단기운전자특약가입후 지인분이 운전하시다가 사고를내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될경우자동차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지인분한테자동차를 빌려주고 단기운전자특약까지가입하셩기때문에 사고의 책임을 지인분한테 전가하기는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여자가 단기보험을 어떻게 가입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책임보험까지 모두 커버하는 단기보험을 가입했다면 해당 단기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님 보험료 할증은 안되나 책임보험 초과만 가입했다면 책임보험은 님보험 이 적용되어 님보험이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