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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토끼146
상냥한토끼14624.04.22

근로자의날 근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 직장은 근무가 유동적으로 근무하여

이번달은 5월1일 23일 평일 이틀 쉬고

이틀 쉰거는 주말근무로 토요일 하루 일요일 하루로 대체하여 근무합니다 (주5일근무)

그런데 이번달은 5월1일 쉬게되었는데 근로자의날입니다.


만약 5월2일로 쉬기로 했다면은 이런상황이 안생기지만 5월1일 근로자의날에 쉬어서 여기에 대한 유급휴가 하루가 안나오는거는 당연한건지? 궁금해서 질문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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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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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유동적인 스케줄 근무의 경우 휴일을 공휴일과 겹치게 정한 경우 추가 수당이나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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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일과 겹치게 되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월급액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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