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상냥한토끼146
상냥한토끼146
24.04.22

근로자의날 근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 직장은 근무가 유동적으로 근무하여

이번달은 5월1일 23일 평일 이틀 쉬고

이틀 쉰거는 주말근무로 토요일 하루 일요일 하루로 대체하여 근무합니다 (주5일근무)

그런데 이번달은 5월1일 쉬게되었는데 근로자의날입니다.


만약 5월2일로 쉬기로 했다면은 이런상황이 안생기지만 5월1일 근로자의날에 쉬어서 여기에 대한 유급휴가 하루가 안나오는거는 당연한건지? 궁금해서 질문남겨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