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칩니다.
일요일의 경우 대체휴일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럴경우 근무하면 휴일수당으로 1,5배를 받는게 맞는지요?
제가 일하는곳은 휴일이 정해져있지 않고 평일에 휴무를 하게 되는회사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