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일(근로자의날) 근무에 관해 질문합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칩니다.
일요일의 경우 대체휴일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럴경우 근무하면 휴일수당으로 1,5배를 받는게 맞는지요?
제가 일하는곳은 휴일이 정해져있지 않고 평일에 휴무를 하게 되는회사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인바,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6312, 1987.4.1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과 ②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 통상임금의 100%), 즉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②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귀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시급제인 경우에는 2.5배가 적용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평일을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어서 그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라면 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8시간 이내의 근무시간은 1.5배, 8시간를 넘어서 근무한 시간은 2배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근로일이어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도 8시간 이내 휴일 근로는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가 적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자의 날의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04-3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로
근로자의날은 대체가 불가능한 바, 휴일근로로 1.5배 지급하던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다면 휴가부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은 그날 자체로 휴일근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경우 휴일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일요일이 원래 주휴일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어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3.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과 겹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분의 경우 평일에 휴무하신다는 걸로 보아 평일 쉬는 날이 주휴일로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요일은 주휴일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휴일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