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은 그날 자체로 휴일근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경우 휴일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일요일이 원래 주휴일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어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3.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과 겹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분의 경우 평일에 휴무하신다는 걸로 보아 평일 쉬는 날이 주휴일로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요일은 주휴일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휴일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