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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멧토끼134
노란멧토끼13424.01.02

아파트 불법 주차 관련하여 강력스트커 고소 가능여부

"저희 아파트는 규모: 407 세대에 총 주차 대수 556대(세대당 1.36대)입니다. 하지만 등록된 차량 수는 700대 가량으로 약 130대가 초과한 상태입니다. (관리실 확인함)

저희 부부는 차량이 2대여서 초과 비용을 지불하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직업 특성상 매일 오후에 출근하여 저녁 9시에 퇴근합니다. 주차장 도착시 아파트에 주차 자리가 없어 통용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벽면 혹은 임시 허용 구역에 주차를 하였습니다.(다른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여태 별 문제 없었지만 얼마 전부터 입주민 회의에서 강력 스티커 부착으로 아파트 회의에서 결정되어 주차 라인이 그어진 곳이 아니라면 모든 차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 몇 번 민원을 넣어 상황을 설명하니 본인들은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나온 그대로 실행만 할 뿐이라 하길래 그럼 초과하는 30%의 차량은 어떻게 하나 물어보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의 답변과 제가 주민회의에 와서 설득시키라고 하는데 업무로 바뻐서 참석도 어려울 뿐더러 불편을 겪는 30%의 차량보다 70%의 불편을 겪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자신도 없습니다. 혹시 조수석에 붙인 스티커도 재물손괴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스티커를 때려고 노력해봤으나 더 더러워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상황 설명 후 차량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였으나 자기들은 주민회의 결정만 따른다합니다. 이 경우 만약 신고가 된다면 아파트 관리실을 신고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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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그 행위로 인해 차량의 효용이 저해되는 경우에 한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스티커제거제등을 이용해 제거가 가능하기때문에 손괴로까지 판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권한을 가진 자의 적법한 결의에 의한 경우라면 더욱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다수결로 결정해야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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