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 31.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퇴직금에 임금소급분이 산입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현 상황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들어가는 임금은 12.1.~12.31. / 11.1.~11.30. / 10.1.~10.31. 의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