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 금액 질문드립니다.
퇴직 직전 1년 연차 수당 총 합계 x 3/12
에서 " 퇴직 직전 1년 " 이란건 " 임금 시기 " 를 기준 으로 본 건가요?
예를 들어 7월 31일날 퇴사 했고 7월 월급이 다음 달 8월 에 들어오면
7월 급여는 제외 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8.1.이전1년간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을 이유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닌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1~22.12.10까지 근로했다고 할 경우
20.1.1~20.12.31까지 근무후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2.1.1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2.1.1 이미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 중 3/12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1.1.1~21.12.31까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15개는 22.1.1~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22.12.10퇴사로 인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라면 지급이 8월에 된다고 하여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5월 ~ 7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일 7/31이라 하더라도
결국 8월에 지급되는 급여는
7월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7월 급여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에서 퇴직 직전이란 퇴직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합니다.
7월 급여가 8월에 지급되더라도 7월에 발생한 임금은 이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퇴사시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이 아니고 퇴사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이라는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