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을 이유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닌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1~22.12.10까지 근로했다고 할 경우
20.1.1~20.12.31까지 근무후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2.1.1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2.1.1 이미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 중 3/12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1.1.1~21.12.31까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15개는 22.1.1~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22.12.10퇴사로 인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