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 금액 질문드립니다.
퇴직 직전 1년 연차 수당 총 합계 x 3/12
에서 " 퇴직 직전 1년 " 이란건 " 임금 시기 " 를 기준 으로 본 건가요?
예를 들어 7월 31일날 퇴사 했고 7월 월급이 다음 달 8월 에 들어오면
7월 급여는 제외 되는 건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8.1.이전1년간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을 이유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닌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1~22.12.10까지 근로했다고 할 경우
20.1.1~20.12.31까지 근무후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2.1.1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2.1.1 이미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 중 3/12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1.1.1~21.12.31까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15개는 22.1.1~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22.12.10퇴사로 인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라면 지급이 8월에 된다고 하여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5월 ~ 7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일 7/31이라 하더라도
결국 8월에 지급되는 급여는
7월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7월 급여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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