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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금조270
살가운금조270

옆집 누수로생긴 빙판길에 넘어져 골절판정을 받았는데 옆집에 치료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새벽에 출근차 언덕진 집앞을 나서다가 빙판으로인해 넘어져서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복숭아뼈 다발골절로 수술을 해야한답니다. 날이밝고 확인해보니 집에서 큰길로 나가는 골목 옆집에서 다량의 물이 누수가

되어 생긴 빙판으로 확인됬어요. 옆집에 말하니 변호사를 선임해 오라는 답변을받아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유경험자의 자문을 얻고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당시 상황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옆집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된 부분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그 과실 책임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불명확하며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누수에 대한 책임과 빙판 등의 조성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