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에 중고 물품을 올린 상태에서
구매자의 구매의사를 확인한 뒤 제 계좌를 보내서 입금을 받았는데요,
그 후 배송을 보내기 전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이후에 연락온 구매자에게 판매 후
원래 구매자에게 계좌를 알려주시면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사과하며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매자측은 9배를 배상하거나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하고,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만나서 9배를 배상하라고 원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 판매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또 법률상으로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능할 경우 어느정도의 보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계약체결 후 임의 해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입장에서는 본래 계약의 이행청구 또는 그에 갈음한 중고물품의 가액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계약의 부당파기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데(그 손해가 어떤 손해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통상은 그 물건의 정상적인 시장가치에서 판매금액을 뺀 차액부분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9배를 배상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상대방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좌를 알려주면 환불을 해주겠고, 그렇지 않으면 응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는 정도가 일단 취하실 수 있는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9배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적절한 범위에서 손해배상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민사법정 이율로 연5%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적절한 협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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