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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스라소니70
시크한스라소니7023.08.19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에 중고 물품을 올린 상태에서

구매자의 구매의사를 확인한 뒤 제 계좌를 보내서 입금을 받았는데요,

그 후 배송을 보내기 전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이후에 연락온 구매자에게 판매 후

원래 구매자에게 계좌를 알려주시면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사과하며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매자측은 9배를 배상하거나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하고,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만나서 9배를 배상하라고 원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 판매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또 법률상으로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능할 경우 어느정도의 보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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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계약체결 후 임의 해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입장에서는 본래 계약의 이행청구 또는 그에 갈음한 중고물품의 가액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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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계약의 부당파기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데(그 손해가 어떤 손해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통상은 그 물건의 정상적인 시장가치에서 판매금액을 뺀 차액부분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9배를 배상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상대방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좌를 알려주면 환불을 해주겠고, 그렇지 않으면 응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는 정도가 일단 취하실 수 있는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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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9배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적절한 범위에서 손해배상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민사법정 이율로 연5%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적절한 협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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