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태일 징역 확정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만약 사업장이 두개인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을 2번 내야 하나요?

본인 앞으로 사업장이 하나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사업장을 개업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두 사업장 모두 별도로 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이 개인사업자이고 모두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으로 내야 할 것입니다. 법인사업장이라면 무보수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장 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