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 사업장이 두개인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을 2번 내야 하나요?
본인 앞으로 사업장이 하나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사업장을 개업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두 사업장 모두 별도로 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이 개인사업자이고 모두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으로 내야 할 것입니다. 법인사업장이라면 무보수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