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재발생시 보험외에 정신적위자료를 배상할의무가 화재발원지에있나요?
화재발생시
재산상 법률상 민사상 손해는 보험금으로 처리되었지만 (고의사고아님으로 보험금지급)
정신적 위자료는 보험에서는 처리 불가능했던 것으로 압니다.
문의사항은 이러한 경우 화재발원지에서 정신적위자료?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그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
화재발생시
재산상 법률상 민사상 손해는 보험금으로 처리되었지만 (고의사고아님으로 보험금지급)
정신적 위자료는 보험에서는 처리 불가능했던 것으로 압니다.
문의사항은 이러한 경우 화재발원지에서 정신적위자료?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그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