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17살정도 됐을때부터 청약저축으로 아버지가 50만원씩 넣어주셨습니다.
지금 청약저축 계좌는 5050만원이 있구요.
이번년도 초에 저의 다른 계좌에 있던 1800만원가량을 아버지께 송금했습니다.
청약저축 계좌열고나서부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제가 증여세 신고를 한적은 없으니 지금까지 공제액은 0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계좌이체로 저에게 용돈 주신걸 다합쳐보면 100만원 좀 안될거같습니다.
질문1. 현재시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제가 내야할 증여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증여세 신고를 지금 해야한다면 얼마를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문2. 조만간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나을지, 아니라면 언제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가장 좋을지 궁금합니다.
정확한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