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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핫한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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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어릴때 제 이름으로 통장 만들고 기부가 되고 있는데 질문있습니다

어릴때 만든 키즈플러스 통장에 아버지가 돈을 넣어두셨는데

한꺼번에 넣은것이 아니라 나눠서 십만원씩 넣으시고 봉사회에 매달 2만원씩 기부를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통장존재를 10년이 지나도록 모르다 작년쯤에 알았습니다

내년에 성인이고 어머니는 통장 돈 주신다는데서 증여세 신고생각을 하고있는데

기부금으로 나간 돈도 모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긴 하지만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 기부도 제 의지가 아니고 받는것도 성인 이후인데 그 후에 받는 통장금액만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금액은 2000만원을 넘기지 않아요

주변 친구들이 이상한소리를 해대서 불안해져 질문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무상으로 받은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증여를 받게될 경우, 새로 이체받은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