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엄격한참밀드리264
엄격한참밀드리26420.07.13

말대꾸와 마스크 미착용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으로 근로기간은 4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또 일을 시작하고난 후 3개월 간은 수습기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에 따라서 채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돼있고요.

그런데 제가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해고당했습니다. 3개월만 채우고 더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말대꾸를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이게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가 싶어서요. 또 이 사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상요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 등이 회사에서 정한 기준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기준없이 주관적 판단하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 중의 해고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정당한 이유의 인정범위가 완화되어 있다는 점 외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따라서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 말대꾸, 마스크 미착용 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서는 관할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해고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 신청이나 소를 제기받은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