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와 마스크 미착용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으로 근로기간은 4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또 일을 시작하고난 후 3개월 간은 수습기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에 따라서 채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돼있고요.
그런데 제가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해고당했습니다. 3개월만 채우고 더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말대꾸를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이게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가 싶어서요. 또 이 사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상요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 등이 회사에서 정한 기준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기준없이 주관적 판단하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중의 해고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정당한 이유의 인정범위가 완화되어 있다는 점 외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따라서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 말대꾸, 마스크 미착용 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서는 관할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해고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 신청이나 소를 제기받은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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