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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염소87
성숙한염소87

수습기간종료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둔다고 안내,설명하였으며

3개월이지난시점 부적합으로 판단되어 당사자와 협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하였습니다.

5월9일 입사 8월10일 퇴사

해당 대상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대상이되나요?

자진퇴사로 이미 신고하였으나 변경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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