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젊은메추리6
젊은메추리622.12.08

친구가게에서 일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친구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돼서 친구가 급여를 안준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서류처리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저도 일을 한건데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하면 신고 효력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노동법 적용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지급일에 미지급하거나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업관계나 단순히 도와준게 아닌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돼서 친구가 급여를 안준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서류처리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저도 일을 한건데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하면 신고 효력이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길 바라며, 근로제공을 한 사실을 제출하시어 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친구를 도와 준 것이 아니라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서류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고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업관계에서 근무한 것이 아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단순히 봉사활동이 아니라 친구분과 임금 목적으로 근로제공하기로 합의한 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면 임금체불이 성립하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며,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도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도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으신 경우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후, 근로하신 내역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분에게 월급을 청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