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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가드레일 등의 수리비용

국도에서 만약 혼자 사고가 나서 가드레일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수리비용의 견적은 누가 내나요? 세게 받지는 않았는데 500만원 정도 견적이라고 하여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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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조물이 파손 된 경우 원상복구개념으로 통상은 보험사가 거래업체에 의뢰하여 견적을 받거나 해당관리업체에서 견적을 내고 보험사가해당 수리비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지급 수리비는 보험사가 검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용의 견적은 누가무조건 내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험사가 위탁한 업체에서 수리를 하게되시면 해당업체에서 견적을 내게되고, 공공기관 관련 업체에서 수리하게되면 수리를 하는 해당업체에서 견적을 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운행으로 가드레일과 같은 영조물 파손이 있는경우 파손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조물을 소유한 지자체에서 견적을 받고 가해차량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조물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외부업체자문을 통해 견적을 받았을 것이므로 견적내용을 한번확인해보시는게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적은 해당 가드레일이 수리가 가능한지, 교체를 해야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 처리를 한 경우 대물 배상 직원이

      견적을 받아 보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경우는 없으나 5백만원이라면 많이 나온 부분이긴 합니다.

      대물 배상 직원에게 확인은 한 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